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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239

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8. 22:5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들과 당 구를 치던 중 피해자 F(53 세) 이 자신의 일행인 A에게 ‘ 어른에게 그러면 되겠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2:5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들과 당 구를 치던 중 게임이 종료하여 H(77 세) 이 당구공을 치웠다는 이유로 시가 8만원 상당의 당구 큐 대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진술서( 큐 대를 당 구 테이블에 내리쳐 부러뜨렸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큐 대를 바닥에 치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큐 대를 양손으로 부러뜨려 주인을 때리려고 하였다, 큐 대를 부러뜨리는 것을 보았다, 큐 대를 양손으로 부러뜨린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① 우선, 위 각 진술에 있어, H은 ‘ 큐 대를 당 구 테이블에 내리쳐 부러뜨렸다’ 는 것이고, F은 ‘ 큐 대를 양손으로 부러뜨렸다’ 는 것으로 그 부러뜨린 방법에 관한 진술이 상이한 점, ② H은 위 경찰 조사 시 이미 ‘ 큐 대를 파손하는 것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 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기록 40 쪽), 이 법정에서도 큐 대를 파손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