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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10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78,554원 및 그 중 39,152,520원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2016. 2. 3. 피고에게 5,6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단기COFIX 9.46%, 지연배상금율 연 18%(90일 이상, 대출금리 연체가산금리 1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 뒤 주식회사 D은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2017. 12. 8.을 기준으로 원금 39,152,520원, 이자 2,626,034원, 합계 41,778,5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41,778,554원 및 그 중 원금 39,152,520원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