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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나11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07. 5. 21. 18: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28번 국도를 진입하기 위한 일방통행 오르막 도로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고 운전의 D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편타성 경추염좌, 뇌진탕,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왼쪽 머리, 뒷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시작되고, 양쪽 다리의 통증도 동반되었으며, 의료법인 안동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에서 약물치료와 신경 차단술을 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0. 4. 16.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Ⅱ형으로 진단받았고, 2010. 7. 20.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상지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Ⅱ형과 좌측 하지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Ⅰ형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척수신경 자극기를 삽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신체감정 보완촉탁 및 당심의 신체감정 보완촉탁의 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는 현재 피고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거나, 설령 피고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