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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8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경부터 C과 교제를 하던 중 C으로부터 ‘ 피고인이 헤프게 돈을 쓰고, 평소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너무 자주 한다’ 는 취지의 항의를 자주 받게 되자 화가 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22:0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낼 것이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C 과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

’ 고 하는 등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15만 원을 갈취하고, 2015. 9. 9. 02:00 경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 봉( 길이 80cm) 및 당구 채로 피고인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위 옷걸이 봉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식칼을 피고 인의 앞에 가져와 ‘ 정 못 참겠으면 나를 찌르고 나가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입에 C의 성기를 넣어 소변을 보고, 10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피고인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02:00 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공무원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