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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4301

토지사용승낙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들은 원고들에게, 원고 A이 경북 칠곡군 H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관련한 사실 1) 원고 A은 2003. 12.경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대구 북구 O에 소재한 P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Q로부터 당시 G 소유이던 경북 칠곡군 H 전 2446㎡(위 토지는 2005. 5. 30. H 전 2405㎡와 R전 41㎡로 분할되었다.

이하 같은 리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분할 전 K 토지의 일부(분할 전 K 토지는 현재의 K, I, N, S, T 토지를 합한 토지이다

) 및 M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 한다

) 소유였고 다른 진입로는 없었던 관계로, 원고 A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Q를 통해 피고에게 분할 전 K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위 요청에 응해 2004. 1. 7. G에게 분할 전 K 토지에서 I, N 토지를 각 분할하여 I 토지는 전부를, N 토지는 1/2 지분을 매매대금 7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2004. 2. 16.경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토지를 분할한 다음, 같은 달 17. G에게 분할된 I 토지와 N 토지 중 1/2 지분(N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N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런데 역시 H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피고가 그 지분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겠다고 하기에, 원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2004. 3. 4.과 2004. 3. 5.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G이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