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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 쏘나타 택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75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 전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2,3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G SM3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2018. 11. 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이면도로를 I아파트 쪽에서 성포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써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