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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90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