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4 2020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56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