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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21 2015가단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