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30. 06:21경 포항시 남구 B모텔’에서 위 모텔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모텔 내부로 들어가 같은 날 08:05경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D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D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3 ~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08: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준강제추행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품 휴대폰 회수관련),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모텔 침입 특징),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붙임),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진 붙임),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그림 붙임), 이동경로가 표시된 지도 그림 1부,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신용카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역추척 결과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지도 그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회보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첨부),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붙임), 추송서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