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620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8. 4. 20: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덕양구청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피고차량우측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2,499,200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한 2,299,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 역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반대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감속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