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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5.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6:4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