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4 2013고정22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여수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E은 2011. 7. 하순경부터 2012. 5. 15까지 위 주식회사 D 공장장으로 일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F은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1차44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2. 28.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석분 1,000㎥를 압류하고 그 석분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28. 12:28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석분이 압류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에게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용을 지시하고, E은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때부터 2012. 1. 15.까지 사이에 그 곳에 있던 석분 수량 미상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물건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압류된 석분 중 일부를 공장장인 E이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E에게 석분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장장인 E은 피고인에게 석분이 압류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으로부터 석분을 사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라는 말을 듣고 석분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이 피고인의 지시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