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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0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제 3자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8 쪽),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39 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원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 F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해 당사자로 지목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14 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또한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G은, 사건 발생 10여 분 전쯤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갔었는데, 그 당시 가게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10분 후에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자 피해자 가게 앞에서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I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