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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802

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는 부당함에도, 판시 각 퇴거불응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은 각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899, 3120(병합), 2016고단430(병합)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퇴거불응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들은 모두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