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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9.13 2012고단929 (1)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함께 2011. 10.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K 건설 부근에 있는 ‘L’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M, N,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