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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20:49경부터 같은 날 21:0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노선 버스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너 왜 술 마시고 운전해, 너 내려”라며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피해자 B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운전석 방호창을 세게 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21:2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앞에서, 버스승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킨 후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나 죽으면 너가 책임져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아이 씨발, 좆같네, 야이 씨발 빨리 수갑 풀어, 아이 씨발 죽어야 되냐”, “계속해서 여기 찾아올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경을 집어 던지는 등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분석)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E 전화조사)

1. 피해자 B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녹음-CD 첨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