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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5나1802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서귀포시 E 전 3,226㎡, F 전 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 제2행 ‘3년’을 ‘6년’으로, ‘제4조’를 '제5조‘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로, 그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0.경 당시 원고 C에게 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말고 임대료를 보관하고 있으라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임대료를 연체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 또는 다른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 임대료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다

거나 연 임대료의 보관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14. 12.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