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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07. 선고 2018누33045 판결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928 (2017.12.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1537 (2016.10.27)

제목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요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소되었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은 적정함.

사건

2018누33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7구합11928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3.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3.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81,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10, 11"을 "10, 11, 14"로, 5면 11행을 "[이 판결은 CCC의 항소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768)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