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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1.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상가 C 당구장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I Love Push’ 경품 게임기 2대,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Love Push’ 경품 게임기 2대를, 위 B 상가 D 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Love Push’ 경품 게임기 1대 등 총 5대의 경품 게임기를 설치하여 공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