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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5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3. 20:1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막자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었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쟁반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 추행죄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