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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과 교제하다가 2014. 5.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2. 4.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십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앞에 놓아둔 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툭툭 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망치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진술조서 미작성)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불우한 성장배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이를 문제삼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에 미리 작정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