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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13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경 인터넷을 통해 C이라는 상호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2.부터 2016. 9. 22.까지 50회에 걸쳐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합계 431,9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4. 5. 14.부터 2017. 10.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294,988,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피고는 2017. 10. 15. 이 사건 대여금을 2017. 10. 중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136,912,000원(= 431,900,000원 - 294,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를 약속한 기한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6. 3. 13. 대여금 채무가 30,000,000원 남았고 이 금액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