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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44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F’라는 의료기기(남성성기확대기)를 개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8.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사실은 F의 사용으로 인하여 남성 성기의 길이 및 굵기가 일정 수치 이상 증가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G’ 사이트에 “임상실험을 통해 증명된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조루증, 음경확대, 귀두확대, 발기부전, 전립선건강, 음경만곡증, 발기력증대”, “하루 착용시간은 3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를 보장합니다. 발기시 길이가 1~7cm 영구적으로 확대됩니다. 성기 둘레가 1~2cm 굵어집니다”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화면, 각 통신자료 회신, 압수물(민원사례폴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