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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1165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각받아 2015.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2. 5. 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6. 16.경 D D은 2009. 11. 27. 강원 정선군 F로, 2010. 1. 12. 이 사건 부동산으로, 2010. 6. 25. 강원 정선군 F로 각 전입신고하였다.

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퇴거한 후부터 단독세대주가 되어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4. 1. 24. 소외 E가 전입신고함으로써 공동 세대주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사도우미일 뿐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5. 3. 먼 친척인 전소유자 D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안방)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고, 2004. 11. 20. D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추가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안방 외에 작은 방 1개를 임대목적물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11. 20. 방 3개(큰방 1개, 작은방 1개, 중간방 1개)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