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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물품대금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적지 않은 액수의 피해 물품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하여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300만 원, 피해자 D에게 77만 원, 피해자 F 측에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명의로 별정 우체국 지정이 되어 있고, 피고인의 동생인 M이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별정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는 바, 별정 우체국 피지 정인 인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별정 우체국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M이 별정 우체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M의 도움으로 조현 병과 알코올의 존 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