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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단12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B 임야 2,02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위 부동산이 2012. 12. 14.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955,117원, 양도가액을 37,594,500원 등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910,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5.경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위 청구는 2014. 5. 26.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고, 원고는 매각대금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