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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70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쪽 8행의 “피고”를 “피고 B”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2쪽 15행과 16행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3쪽 19행의 “지급하다”를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4쪽 6행의 “2/3은”을 “2/3는”으로, 제4쪽 9행과 10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를 “소유권이전등기를”로 각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6쪽의 7행의 “매매계야상”을 “매매계약상”으로, “예정이였던”을 “예정이었던”으로 각 고친다. 6) 제1심판결 제6쪽의 8행의 “수용금”을 “수용보상금”으로 고친다.

7) 제1심판결 제6쪽의 16행의 “같치”를 “같이”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7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E와 동행하였던 점(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고 이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원고 및 E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작성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10호증의 2)을 직접 소지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