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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3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업 컨설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 주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2. 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 당신으로 하여금 J 이천 점에서 ‘K’ 스포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당신의 무경험으로 인한 자격 미달로 면접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니 이번에는 위 아울렛 내 ‘L’ 음료 점과 ‘M’ 커피 숍 매장을 책임지고 입점 시켜 주겠다.

임대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입점 비용은 ‘L’ 이 1억 원이고, ‘M’ 는 3억 원이다.

그러므로,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에게 먼저 주고, 잔 금은 입 점시에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회사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이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L’ 과 ‘M’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위 아울렛 매장 소유 자인 ( 주 )N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L’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② 2013. 3. 4. ‘M’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③ 2013. 4. 23. ‘M’ 중도 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④ 2013. 6. 4. ‘M’ 나머지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P, Q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