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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75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옆에 앉아 있던 남자에게 귓속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남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쳐 피고인은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순간적, 반사적으로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와 동기,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정도, 피해의 횟수 및 경중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