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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09고단247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는 2009. 7. 17. 17:00~21:00경 대전 동구 G모텔 707호실에서, 피해자 H(남, 28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F는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C은 E가 구입해 온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렸다.

이어서 D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이어서 E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6월경에 결혼을 할 예정에 있는 사정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