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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39853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63,466.4㎡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1.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7. 12. 6.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8. 5. 26.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열고 근린생활시설(상가)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방법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방법 의결의 건 이 사건 상가는 분양대행방식(조합을 대신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분양하는 방식. 단 미분양의 책임은 조합에 있음)과 일체매각방식(일반분양 대상 상가를 일체로 하여 매각하는 방식. 공개매각으로 입찰가에 의하여 가격결정. 미분양에 따른 손실 우려는 없음) 중 일체매각방식으로 분양하되, 최저입찰가격은 19,915,500,000원으로 정한다.

입찰은 경쟁 입찰방식에 의하고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일로부터 4년 이내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가. 단지 내 상가 일반분양 단일금액 실적 500억 원 이상 1개 이상 매입

나. 건립세대 1,100세대 이상에서 단지 내 상가분양면적 2,000㎡ 이상 4개 이상 매입

2. 공고일 기준 자본금 3억 원 이상, 5년 이상 존속 법인으로 상가 분양 전문 업체 (이하 자격조건 생략) 일반분양의 시기, 각 층호별 일반분양가의 책정 등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추후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차기 총회에서 추인한다.

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