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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0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B, C, D, E과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 D, E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자에게 위 홍보사이트를 광고하고 홍보사이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너를 게시하여 수익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0. 9.경부터 2019. 7.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빌라 G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H’, 'I', ‘J’, ‘K'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 총 26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의 D, AL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D, AL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홍보사이트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위 홍보사이트를 광고하고 위 홍보사이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너를 게시하여 수익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