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7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8: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세탁을 맡긴 세탁물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탁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세탁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