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15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식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평상시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여 약 25년 전에 처와 이혼한 채 혼자 지내왔다.

피고인은 매제인 피해자 C(75세)으로부터 1985년경 피고인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곡괭이 자루로 맞아 눈 부위를 15바늘 봉합하는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1995년경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9. 13. 24: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407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곡괭이 자루로 맞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사실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부엌으로 나오게 되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고 힘을 당해낼 수 없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문 안쪽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한쪽 벽으로 쓰러지면서 주저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위 식칼로 수회 힘껏 내리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흉복부 손상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