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역임하던 ‘F단체’ 명의로 부청시청에 여성발전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회원들의 식대가 아닌 노인 간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부천시장으로부터 여성발전기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지원받았는바, 위 80만 원은 노인 간식비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 F단체 회원들의 식비 등 경비로 사용한 것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 부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59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F단체의 회비로 구성된 자부담금 1,475,000원과 함께 사업계획서 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F단체 명의 농협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금 1,475,000원을 F단체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1. 8. 16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4만 원을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돌려받은 후 F단체의 식비로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회에 걸쳐 사업계획서상의 노인 간식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80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1. 부천시장에게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 명의로 여성발전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노인간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무렵 여성발전기금 59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