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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60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포스코특수강㈜ 등 철강 제조업체들로부터 스텐레스 파이프 및 튜브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 원자력발전소 시공사 등에 공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2003년경 E㈜에 입사하여 현재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검사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6.경 원자력발전소 신월성 1, 2호기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 F회사에 17개 품목의 파이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중 2개 품목의 파이프가 E㈜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어서 G회사으로부터 독일 Benteler사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2개 품목의 파이프에 대해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에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2개 품목의 파이프에 대해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포스코특수강㈜ 품질기술부장 명의로 된 검사증명서(발행일자 : 2007. 10. 19., 검사증명서번호 : I)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검사증명서상 ‘화학적 성분’의 ‘탄소(C)', '규소(Si)', '망간(Mn)', '인(P)', '황(S)', '니켈(Ni)', '크롬(Cr)', '몰리브덴(Mo)', '구리(Cu)', '바듐(V)' 등의 각 란에 ’.190‘, ’.250‘, ’.670‘, ’.0160‘, ’.0050‘, ’.020‘, ’.040‘, ’.001‘, ’.010‘, ’.001‘ 등을, ’기계적 시험값‘의 ’항복강도(Y.S)', '인장강도(T.S)', '연신율(EL)' 등의 각 란에 ‘45500’, ‘73500’, ‘36.0’ 등을, '수량/중량'의 각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