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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8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액수 합계가 8,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