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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2가합79274

임대차계약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65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페인의 신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악시오나 에너지는 주식회사 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 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 및 피고를 설립하여 영양 제1, 2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와 B, C, D은 2007년경 B 등이 영양 제2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필요한 경북 영양군 E 일대 임야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나. B은 2008. 9. 9. 경북 영양군 F 임야 922,711㎡(이하 이 사건 F 임야라 한다)를, 2009. 2. 2. G 임야 74,182㎡(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를, 2007. 10. 24. H 임야 89,256㎡ 및 I 임야 75,372㎡(이하 이 사건 H, I 임야라 한다)를, C은 2007. 4. 20. J 임야 568,860㎡(이하 이 사건 J 임야라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과 C은 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08. 3.경부터 9.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 F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각 임야 중 나머지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제출의무, 벌목 완료의무’ 부분 및 ‘임차인의 대가지급의무’ 부분(연간 임대료는 풍력발전기 1기당 1,000만 원으로 동일하다)이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점 외에는 주요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

제1조 임대차 임대인(B을 의미한다)은 이 사건 F 임야를 임차인(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를 의미한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지상에서 풍력발전기, 변전소 및 부속설비 등을 건설, 소유 및 운영하는 사업 또는 기타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