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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7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2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물품(철근)대금 404,726,671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2011. 8. 12. 원고에게 “2011. 8. 6.부터 2013. 3. 6.까지 매월 6일 2,000만 원씩 지급하여 20개월 내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때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B은 원고에게 2011. 8. 6.과 2011. 9. 9. 합계 4,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B의 미변제 채무 362,726,671원(= 404,726,671원 -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합의에 의한 각 분할지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