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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선고 2012나6719 판결

보험금등

사건

2012나6719 보험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2가단10540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수술급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수술급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고,

나. 제5면 제2행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이 사건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같은 혈액암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급여금으로 2,000만 원(최초 1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부표 12) 수술분류표에 "상기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 있어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치료기법의 시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표 12의 규정내용은 앞서 본 약관 제21조와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약관 제21조가 '수술'의 정의를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표 12가 신체의 부위나 장부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수술의 종류를 열거한 후 그 말미에 위와 같이 '위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동일부위 수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서 위 수술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수술을 대신하여 시술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은 항암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술에 불과하여 위 수술분류표에서 규정하는 수술을 대신하여 시술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정희

판사 이은정

판사 박규도

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5.23.선고 2012가단1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