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5 2020가단78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9. 11. 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9드단6649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으므로 경제적 피해로 인한 손해 30,000,000원과 명예훼손과 대외적 이미지 손실에 따른 손해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송 제기를 통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