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5. 17:45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장동 길 13에 있는 머 털낚시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3. 19. 15:40 경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서, 2017 공 소장에는 ‘2015.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가 맞고 오기 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친다. .
3. 15.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 F 소유 D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위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친형 G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형 G 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형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을 한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 옆에 “G”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공소장에는 ‘ 제 1 항’ 기재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친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건 담당자 H 경위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 경력 증명서 [ 판시 제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조사 서명행사 관련 인지)
1. 전주지방 검찰청 2017 형제 7677호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