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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0 2013고정4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2. 5. 하순경부터 2013. 1. 25.까지 면적 20.21㎡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식당에 가스설비 1조, 세척시설 1조, 냉장고 1대, 탁자 4개, 의자 12개 및 기타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콩나물국, 미역국 및 막걸리, 소주, 맥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6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적발된 후 바로 신고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