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사증여2013-0040 (2013.07.1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3구합26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한AA
○○세무서장
2014. 3. 25.
2014.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변동 과정
1) 주식회사 BB물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5. 8. 23.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발행된 주식 총수는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O원, 자본총액은 OOOOO원이었고, 사업목적은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이었다.
2) 이 사건 회사 주식은 그 설립 당시에 주주명부상으로 이CC가 5,000주, 김DD가 2,500주, 박EE가 2,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주식은 실질적으로 이CC가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김DD, 박EE가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CC가 김DD, 박EE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3) 그 후 원고는 이CC로부터 주주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2. 28. 박EE 명의의 주식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1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20,000주를 발행하였다.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증자금액은 OOOOO원으로 하였고, 이CC는 증자금액 OOOOO원을 불입하여 주식 20,000주를 모두 취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2. 16. 다시 한 번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다.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OOOO원, 증자금액은 OOOOO원으로 하였고, 이CC는 증자금액 OOOOO원을 불입하여 주식 30,000주를 모두 취득하였다.
5) 이CC는 2012. 12. 31. , 원고와 명의신탁환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점인 1995. 8. 23.부터 이CC가 김DD, 박EE 및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돌려받은 2012. 12. 31.까지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증여세 부과 경위
1) □□세무서장은 2012. 10. 22.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무서장은 2012. 11. 30. 및 2012. 12. 18. 원고에게 명의신탁 목적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2013. 1. 2.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위 주식변동 확인조사 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409,322,500원, 납부액을OOOOOO원으로 산정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 조의 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 45 2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OOOOOO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4.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7. 16. 기각되었다.
다. 그 밖의 관련 정황
1) 원고 이전에 이CC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던 박EE는 2004. 1.경부터 2006.6.경 사이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2) 이CC은 2001. 3. 8. 김FF, 남GG, 신HH와 함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설립 시 발행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5. 4. 1. 위 주식을 ◇◇의 주주인 남GG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위 주식양도 후에 ◇◇의 주주는 남GG과 신HH 뿐이었다.
3) 또한 이CC이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제출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기간 동안 이CC에게 적용된 종합소득세 세율은 35%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갑 제7 내지 18호증, 갑 제20, 22,23 ,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에 3명 이상의 발기인을 요하고 있었다. 이CC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김DD, 박EE의 명의를 빌려 공동발기인으로 등재하였고, 주식 2,500주를 김DD, 박EE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그 후 박EE가 이CC에게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CC은 법인 설립 당시의 3인 주주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2005. 2. 28. 원고에게 박EE 명의의 주식 2,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CC는 단지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이CC이 200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증여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CC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상법 제288조가 2001. 7. 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으로 더 이상 발기인이 3명 있을 것을 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CC은 그때부터 약 3년 7개월이 지난 200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② 2005. 4. 1. 주주로 관여하고 있던 ◇◇의 주식 8,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그로써 ◇◇의 주주는 2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위 상법 개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명의신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던 이CC가 위 상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지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회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변동 확인조사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다는 전제에서 스스로 증여 재산가액을 409,322,500원, 납부액을 145,029,747원으로 산정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CC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2. 12. 31.까지 약 17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박EE 및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었고, 세무관청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가 문제되자 비로소 2012. 12. 31.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하였다.
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기간 중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CC은 그 기간 중에 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시키지도 아니하였다.
⑥ 원고는 박EE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게 된 경위가 박EE의 개인 사정 때문이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박EE는 그 무렵인 2004. 1.경부터 2006. 6.경 사이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해지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⑦ 이CC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계속하여 그 당시 최고 세율인 35%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C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경우 최고 세율인 35%에 따라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