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여, 46세)과 피해자 C(여, 15세)은 모녀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4. 18:4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의 딸 C이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B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날씨가 추워서 무작정 그녀를 떠밀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께를 한번 떠밀고, 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1회 붙잡아 떠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남편인 F이 자신을 현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약 1-2회 더 떠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어께 부위를 1회 떠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귀가하는 여고생의 뒤를 따라와 집안까지 침입한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