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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단25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G, H에게 영어 과외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 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F, H이 아직 중학생에 불과 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하면서 “ 태국에 가면 외국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대마 등 마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마련하여 함께 여행을 가자” 라는 말로 유혹하고,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아파트 단지 등 길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량에서 차량 엠 블 럼을 떼고, 사우나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 방법을 알려준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H은 휴대전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17. 7. 29. 새벽 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M(50 세) 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 05: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약 6,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7. 16:23 경부터 같은 해

8. 10. 15:43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N 아파트 및 안산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O’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15 세), 피해자 H(13 세 )에게 성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