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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고단313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모텔’ 609호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입술 안으로 피해자의 혀를 갑자기 집어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피해자의 혀 일부가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혀 부위 절단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E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1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과잉 방위, 위 각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경 성인 오락실에서 처음 만 나 이 사건 범행 일인 2017. 1. 14. 경까지 수차례 만 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였으며 3 차례 모텔에 동행한 적이 있었던 사이인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면서 이 사건 전 까지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혀를 피고인의 입 안에 넣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