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ㆍ매매업, 주택ㆍ상가 분양대행업, 부동산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초순경부터 2017. 8. 17.경까지 피고의 이사(등기된 임원은 아니다)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당시 피고의 부사장이던 C으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6. 3. 9.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은 원고가 송금한 위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가 투자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투자 초기에는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수익금 5,000만 원과 피고가 분양대행을 맡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D의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겠다
분양권을 분양가 수준으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여 속칭 ‘프리미엄’(또는 ‘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수익금과 함께 위 D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원가에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수익금 지급약정에 따라 수익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 9.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던 것이지 투자약정 또는 수익금 지급약정을 한 바 없다.
피고는 2017. 8. 10. 차용금 5,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금전채무를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수익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