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7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대전 동구 B,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20:26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개를 10,000원에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